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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찰, 성추행 의혹 한국 외교관 인도 요청 안한다


입력 2020.12.08 16:57 수정 2020.12.08 16:5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뉴질랜드 경찰 보도자료ⓒ연합뉴스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사법 처리를 피하게 됐다.


뉴질랜드 경찰은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 A씨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한국 외교관 A씨는 뉴질랜드에서 사법 처리되지 않게 된다.


웰링턴 경찰의 존 반 덴 휴벌 경감은 이날 "뉴질랜드 경찰은 관련 증거와 법률적 자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인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피해 직원에게도 통보됐다며 "피해자는 실망감을 표시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피해 직원은 2017년 11월과 12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한국 외교관 A씨로부터 세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대사관에 알렸다.


당시 외교관 A씨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은 A씨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후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피해 직원은 대사관의 미온적인 대처에 현지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A씨를 현지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지난 2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씨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다.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하는 문 대통령ⓒ청와대 제공

급기야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 이르렀고,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해당 외교관의 송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날 외교부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와 사건이 벌어진지 약 3년 만에 '사인(私人) 중재'를 통해 합의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분쟁 해결 제도다.


상호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사관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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