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권과 민주당, 폭망의 길로 들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8일 법사위 활동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이 단단히 얼어붙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러한 무도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드디어 공수처를 해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오늘 공수처법을 이렇게 무도하게 개정함으로써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보이콧을 포함한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희들 애 많이 썼지만 힘이 보자라고 역량이 부족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후에는 일방적인 통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한 6조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조정안이 마련되는 듯한 순간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나머지 안건에 대해 토론도 없이 전체안건 다수결에 붙였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설득하고, 안건조정위를 열 것을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한 기존 '공수처법 6조 5조 조항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어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했다.
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자 '기립' 표결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