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소위 열고 5·18 특별법 단독 처리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안건조정위 신청에 막혀
'여야 협상 동안 논의 중단' 원내대표 합의 깨져
국민의힘 "어떤 게 진심이냐…날치기 처리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5·18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1소위에서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5·18 특별법은 5·18 관련 비방·왜곡·날조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단독 의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쟁점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그동안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논의는 중단한다'고 합의했으나, 이같은 합의는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깨지게 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18법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저희가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그러면서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독 날치기 하는 게 진심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야당이 안 오겠다고 해서 갑작스레 성사가 안 되는 것으로 됐다"며 "철수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소집해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대응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에서는 모든 양당간 합의사항을 무력화하고 오후 3시 법안소위, 오후 4시 전체회의를 통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의원님들께서는 여타 상임위 논의를 모두 중단하시고 점심 식사를 마무리하시는 대로 곧바로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