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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의결


입력 2020.12.03 23:22 수정 2020.12.03 23:4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두차례 제재심 진통 끝 결론…과징금·과태료 부과 등도 건의키로

기관경고 시 1년간 신사업 진출 제동…'금감원장 결재' 거쳐 확정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해 지난 주(11월 26일)에 이어 두번째 제재심을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역시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심의위원들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업법 127조의3) 위반으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및 견책 조치하기로 결론내렸다.


제재심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보험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 보험 가입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기간 동안 여타 안건과 함께 암 환자 입원비 지급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기관경고'를 삼성생명에 사전통보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해당 결과 자체로는 법적효력이 없다. 대신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기관경고) 또는 금융위 의결(과태료/과징금)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만약 기관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생명과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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