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종부세 부과에 주민들 불만
“지역·로얄동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출 기준도 의문”
“세금 얼마냐를 떠나, 납세자 체감도 상당해”
#. 총 가구수가 1만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로 150만원이 부과된 것을 고지 내역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헬리오시티’가 준공된 지 2년이 지난 단지이나, 아직까지 조합원 추가 분담금 논란 등으로 이전고시가 지연되고 있어 공시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종부세가 산정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일대의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공시가격을 대신할 수 있는 금액이 책정돼 이를 반영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곳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도 아직 공시가격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종부세 대상 단지가 됐다. 이 단지의 전용 84㎡ 소유주들은 대부분 300만원 정도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단지의 준공 및 입주가 지난해 10월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종부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는 미준공 상태여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올해는 종부세 부과기준이 공시지가가 아니라 입주민들이 감평을 통해 금액을 산정해달라고 해 그 정해진 금액으로 공시지가가 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한 재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84㎡ 기준으로 1주택자는 3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주인 중에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 이번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가 정해지지 않은 아파트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것도 문제지만, 이 단지들에 대한 종부세 산출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최근 헬리오시티 84㎡ 시세가 2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는 대략 시세의 60%에 맞춰진 듯하다”며 “지역에 따라 종부세가 다르고, 일부 로얄동과 아닌 단지에 따라 종부세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같은 전용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송파구 보다 강동구의 종부세가 2배가량 높다는 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올해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세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서울의 중저가 1주택자들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종부세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납세자들의 체감도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