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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규제 3법 만평 제작..."테스형, 기업환경 왜 이래"


입력 2020.12.02 17:52 수정 2020.12.02 17:5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기업 규제 강화로 경영 자율성 침해 해학적으로 비판

전경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기업규제 3법 관련 만평의 한 컷.ⓒ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기업규제 3법을 비판한 만평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최근 발표된 가수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을 패러디한 장면을 넣으며 현 상황을 해학적으로 비판했다.


기업규제 3법은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주총회 분산개최 근거 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여당은 이들 법안들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들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일명 의결권 3% 규제와 같은 제도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큼에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계의 우려를 담아 많은 분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만화·만평 형식으로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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