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민증 비교 확인해야…이행여부 점검
국토교통부가 수능 이후 취약기간(12월~2월)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 근절을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해당 기간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야 하며,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 교육을 실시한다.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최근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업체 2곳에 대해 국토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사고발생 대여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12월말(또는 1월초)에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전복·화재사고, 사망 2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택시와 같이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사고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렌터카를 포함해 교통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해 시정 및 제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운전자격 확인시스템도 개선한다. 해당 시스템에 사진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박준상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과장은 "이번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대여 및 이용이 근절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