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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새만금사업법·도시재생법·건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01 17:02 수정 2020.12.01 17:0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개정안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부장관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업단지 지정요청 권한 등을 부여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이 그린산업 등 핵심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산업입지법,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규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되어 기후 환경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여 한국판뉴딜과 미래 수소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새만금청장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등도 새만금 신산업 육성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정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도입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 간소화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도시재생 계획 변경의 간소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특례 범위 확대 등이다.


건축자재 관리 강화 및 지역거점 안전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줄어들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인정사업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특례 도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법 개정을 통해 화재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에 따른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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