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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처리


입력 2020.12.01 15:09 수정 2020.12.01 15:09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 처리로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입대 시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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