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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통제


입력 2020.12.01 11:00 수정 2020.12.01 10:50        황보준엽 (djkoo@dailian.co.kr)

비행 중 항공기도 지상에서 3㎞ 이상 상공서 대기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는 3일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시간대에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또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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