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민주당, 정보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입력 2020.11.30 16:27 수정 2020.11.30 16:2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국민의힘 "5공 회귀법" 반대하며 표결 불참

단독처리한 민주당, 9일 본회의서 표결할듯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당시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되는 것으로, 5공시대 대공분실을 부활시키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야당 의원들이 이관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결정하는 대신 야당이 우려하는 경찰청의 대공수사에 대한 충분한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이관하자는 뜻에서 3년간 유예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끝까지 야당과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애석하지만, 국정원 개혁이 어제오늘 논의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만 상임위에서 의결하게 됐다"며 "여야 관계에서 오늘의 국정원법 통과가 나쁘게 작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