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시행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새 기준에 맞는 보험감독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업법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 법규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IFRS17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을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회계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은 시가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자본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도 부위원장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 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