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 받으면 DSR 40% 적용
대출 규제 예고에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막차 가수요 폭발
오늘(30일)부터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은행 대출 창구는 비교적 한산했다.
한 시중은행의 서울 여의도 영업점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대출 규제를 예고했던 만큼 수요자들은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을 미리 받았을 것”이라며 “평소와 큰 차이가 없다”며 지점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도 “30일 이전에는 기존 신용대출의 한도를 증액하려고 하거나 마이너스통장을 최대 한도로 받아 놓기 위한 고객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많았지만 오늘은 대출 관련 문의가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또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이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액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된다.
여기에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말 고(高) 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역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15%,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1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각각 5%, 3%로 낮춰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역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각각 30%, 25%에서 모두 15%로 낮추고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25%에서, 20%에서 10%까지 줄여야 한다.
은행 창구가 차분한 이유는 정부가 이미 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시행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전 ‘일단 받고 보자’는 가수요가 몰리면서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규 발급 건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수는 역대 최대 규모까지 늘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일일 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수는 지난 23일 6681개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가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12일 1931개 대비 3.5배에 이르는 규모다.
신용대출 잔액도 크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정부 발표 직후 9영업일(지난 16~26일) 동안 1조9950억원 증가했다. 이달 2~13일 2주 동안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8600억원 늘어났다는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를 앞두고 만약을 대비해 막차 가수요가 몰리면서 은행권 신용대출이 급증했다”며 “정부의 규제에 더해 은행들 자체적으로도 한도 축소 등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대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