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시공 후 계약' 방식 적발…과징금 153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3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전장보다 300원(1.10%) 하락한 2만6950원에 거래중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이미 진행된 뒤에야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책정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공사 거래에서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계산하면서, 미리 정해진 '임률단가' 대신 실제 일한 '시수'를 적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사내 협력사들의 제조원가보다 약 12억원 적은 대금을 지급한 정황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