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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원 확정


입력 2020.11.29 12:20 수정 2020.11.29 12:20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신세계그룹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지난 9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증여받은 이마트·신세계 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증여한 지 두 달이 되는 지난 27일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원 규모로 여기에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증여세는 1045억원이 된다.


앞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번에 두 사람이 증여세를 어떻게 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증여세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다음 달 3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경우,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최장 5년)도 가능하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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