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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증 無"…다단계·방판 폐업 신고 간소화


입력 2020.11.24 11:46 수정 2020.11.24 11:46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법 다단계 침해 정지 전자 문서로도 가능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앞으로는 다단계·방문판매업체가 폐업을 신고할 때 등록·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방문판매업체 등의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법(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문판매업체 등이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적는 것으로 제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방문판매업체 등은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해 이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또한 개정안은 위법 다단계판매업체에 요청하는 '침해 정지'를 전자 문서로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침해 정지 요청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개정안으로 방문판매업체 폐업 절차 관련 불편이 해소되고, 위법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의 구제 수단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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