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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블록체인 기반 신용결제 시스템' 일본 특허 등록


입력 2020.11.24 10:01 수정 2020.11.24 10:0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국내 특허 취득 이어 일본 특허 등록…"디지털 기술력 인정받아"

중계기관 없이 신용결제 가능한 혁신·개방적 모바일결제 가능성도

신한카드 로고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국내에 이어 일본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신용카드 거래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24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블록체인과 신용 결제를 접목시킨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가 지난해 7월 국내 특허 취득에 이어 일본 특허청을 통해 일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상에서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은 신한카드가 업계 최초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을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해 왔으나 신한카드의 이번 특허 기술에서는 신용한도를 통한 가상화폐 발급부터 일시불, 할부 등의 신용결제, 가맹점 정산까지 이어지는 카드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번 특허를 활용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중계기관(VAN사 등)을 둔 지금의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과 가맹점이 직접 연결된 효율적인 결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고객이 이용하는 모바일앱 신한페이판과 가맹점주용 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연결체계를 구축해 밴사나 PG사 없이 앱 간 직접결제(앱투앱)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중국을 필두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페이팔,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로 인해 관심도가 매우 높다. 특히 일본은 국내보다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적으며 암호화폐가 합법화되어 있어 이번 신한카드의 일본 특허 등록은 글로벌 결제 시장 선점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First본부장은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것으로 국내·외에 걸쳐 기술 선점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 상황에 맞춰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보안성이 우수한 서비스로 결제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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