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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중징계' CEO, 자리는 지켜도 '리더십 흔들' 불가피


입력 2020.11.11 10:31 수정 2020.11.11 13:07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KB증권 박정림 연임 불가…나재철 금투협회장 임기는 문제 없어

금감원 징계 확정되면 줄줄이 불복 행정소송 등 법정공방 나설듯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향후 거취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의 증권사 전‧현직 CEO에 대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제재심에 오른 전‧현직 CEO는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와 박정림 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 등이다.


특히 중징계 처분을 받은 CEO 가운데 유일한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연임은 하지 못한다. 올해 말 임기를 끝내면, 사실상 금융권을 떠나야 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협회장으로서 리더십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금투협이 민간 유관기관으로 분류돼 2022년까지 임기를 마치는데 지장이 없지만, 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지적 받을 수밖에 없다. 향후 금융사 CEO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신한금투 김형진 전 대표와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신한금투 김병철 전 대표와 KB증권 김성현 대표는 당초 금감원이 통보한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감경돼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CEO들이 제재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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