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력 7개월 부풀리기‧ 법인카드 부정사용 직원 해고
직원 A씨, 해고 불복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
중앙노동위 재심에서 "해고 부당"-> MBC, 불복해 행정소송
법원도 "MBC 직원 해고는 부당" 판결
법원이 경력을 부풀리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유로 직원을 해고한 MBC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9일 최근 MBC가 '직원 부당 해고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2018년 10월 특임사업국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입사 당시 자신의 타사 근무 경력을 7개월 부풀리고 법인카드를 120여 차례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해 불복해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중앙노동위 재심에서는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MBC는 재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실제 근무 경력이 있었으나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며 "경력과 관련 A씨의 업무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3년 동안 2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며 "인정되는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