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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혐의로 항소심 유죄…정치생명 끝나나


입력 2020.11.06 15:58 수정 2020.11.06 16:1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서울고법,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실형선고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

보석결정 유지로 법정구속은 면해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가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돼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및 댓글조작 지시 여부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프로토타임 시연을 참관하고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동의 내지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김동원으로 하여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범행결의를 유지·강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조작 등에 대한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돼야 하고 아울러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을 유지, 이날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김동원 등과 공모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7년 대선 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 측에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특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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