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2심 선고
1심과 같이 중형 선고되면 정치생명 위기
무죄시 대선판도 출렁…'봐주기' 논란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에 열린다.
'친문핵심' 인사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어서 정치권의 관심도 비상하다. 중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올 경우 대선판도에 한 차례 출렁임이 예상되지만, 동시에 '봐주기 재판'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이른바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조작을 승인하고 지시했느냐다. 1심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에서 23분 사이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드루킹 측의 킹크랩 시연을 보고 개발을 허락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었다.
△2016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을 11차례나 만났다는 점 △수시로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했다는 점 △김 지사가 방문한 것과 같은 시각 킹크랩이 작동했다는 점 △김 지사 방문에 맞춰 시연을 준비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 등이 공모의 증거로 인정됐다.
선고된 형량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거 과정에서 공직을 대가로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김경수 지사 측은 해당 시각에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한 뒤 강의장에서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브리핑을 들었을 뿐 킹크랩 독대 시연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닭갈비 영수증과 "23인분 정도 포장했다"는 식당 주인의 법정 증언을 내놨다. 김 지사가 방문한 시각 킹크랩이 작동한 것은 '시연'이 아닌 개발과정의 '테스트'였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댓글조작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댓글조작 '공모' 여부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돼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위태로워진다. 반대로 무죄 혹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 보다 낮을 경우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