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업의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하고 금융부담 완화
윤대희 이사장 "코로나19 극복하도록 신속·적극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이 4차 추경이후 재가동 한달만에 6588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신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약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 중에 있다.
이번 특례보증 역시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을 상향(95%)하고, 보증료 차감(보증료율 0.3%p 차감 및 최대 1% 보증료율 상한 적용)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방법과 전결권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피해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