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 고유정에 '무기징역' 원심 확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전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