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종합]홍남기 '대주주 요건' 책임 사의 표명…문 대통령 반려


입력 2020.11.03 15:59 수정 2020.11.03 15:5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재위 예산안 심사 도중 '사의' 돌발 발언

당정, 대주주 3억 완화 놓고 갈등 노출

청와대 "홍 부총리 사직서 반려, 재신임"

홍남기 부총리.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일영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질의하자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며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2개월 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기존 3억원 기준이 종목 당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주식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올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판다면 수익의 22~23%를 양도세 등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여론이 악화되자 기재부는 10억원의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 규정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겠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확대 보류 요구가 잇따랐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정치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을 한 배경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10억원으로 갑니다'라고 말하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텐데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치권 요구와) 상당 부분 의견을 달리하지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당정청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저는 따라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유준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