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rule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보고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인 감사위원 선임 규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rule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보고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상장회사 500개사 지분율 분석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사위원 최소 1인은 이사중 선임하지 않고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 안건으로 선임,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하여 총 3%로 제한 등이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개정안 적용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 평균 47% 가운데 3%만 행사 가능해 93.6%에 해당하는 44%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이 제한되는 의결권의 시가총액은 약 377조원으로 규제 대상기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시가총액 416조원의 90.8%에 해당한다.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 규제로 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비중은 감사위원회 의무도입 기업(39.4%)보다 중견·중소규모 상장회사 등 자율도입 기업(45.5%)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도, 개정안 도입 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해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감사위원회 자율도입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3% rule 강화’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보다는 외국계 투기자본 등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기업에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실제 선임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 1000억원에서 수 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소액주주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아닌 외국계 등 펀드의 입김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의결권까지 크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계 펀드 등을 포함한 2대, 3대 대주주는 의결권 합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