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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대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입력 2020.10.26 11:00 수정 2020.10.26 09:1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내년 3월 시행, 어업인 등 대상 3개 직불제 소개

해양수산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9개 권역 12개 지자체에서 어업인 대상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능과 정부의 지원 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고, 2021년도 예산 편성, 하위법령 개정 추진 등 개편된 제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수산공익직불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수부는 제도 홍보, 어업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3가지 직불제도와 지급요건,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어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 ⓒ해수부

이번 설명회는 10월 27일 충남‧충북‧전북권역을 시작으로 마지막 강원권역까지 2주간 9회에 걸쳐 열리게 된다.


수산공익직불제에 관심이 있는 어업인은 어느 지역에서나 참석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설명회 당일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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