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예비역 대위에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던 A씨가 돌려받은 금액 내역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5일 이근에게 341만 5987원의 채무를 모두 돌려받았다고 글을 올렸지만,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확한 액수와 산정 내역을 공개했다.
A씨는 원금 200만원과 소송촉진법 법정지연이자 15% 4년+162일치, 소송비용 8만 3200원 만을 돌려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제가 저만큼 달라했고, 더 줘도 안 받았을 것”이라며 “돈을 더 받으면 찝찝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몇몇 분들이 얘기하시듯 조금 줬다고 뭐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돌려받는 화해 과정에 ‘서로 오해했다’는 표현은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오해’는 둘이 서로 잘못 알았다는 뜻인데, 저는 잘못 안 적이 없고 틀린 말을 한 적도 없으며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없다. 한쪽이 잘못 알았다는 뜻의 ‘착각’이란 단어를 썼고, 제가 허용한 표현의 마지노선은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이근에게 2014년 2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근은 바로 “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고, 다시 A씨가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며 여러 근거들을 제시했다. 이후 둘이 만나 빚 청산을 하고, 둘이 각각 관련 내용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올렸다.
한편 이근은 최근 성추행 전과 이력이 드러나 방송과 광고에서 모두 하차했고, 출연분 역시 한두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 및 비공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