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거래로 신용도 높인다" 조건부 3050대출 후 연장료 등 원금 증액
코로나19 틈타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 급증…가상화폐 유사수신도 여전
# 지난 4월 급전이 필요하던 20대 주부 김 모씨는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방문해 자칭 대부업체 팀장 박 모씨와 상담을 하게 됐다. 자신의 회사를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소개한 박 팀장은 50만원 대출 1주일 후 80만원을 갚는 이른바 5080대출(3050대출)을 제안하며 첫거래 성실상환 시 대출한도 확대를 약속했다.
약속대로 일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한 김 씨에 대해 박 팀장은 또다시 성실상환 시 연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며 140만원을 빌려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부 대출을 요구했다. 주부 김씨는 총 3주에 걸쳐 190만원과 추가로 요구받은 연체료 38만원까지 상환했지만 팀장은 약속한 300만원 대출에 대해 본사 심사 후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다. 결국 김 씨는 한달 동안 190만원(50+140만원)을 사용하고 308만원을 상환하는 고금리대출을 이용한 셈이 됐다.
최근 3050대출 등 서민을 노리는 고금리 불법 급전대출이 횡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감독당국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000여건 가량 증가했다. 유형 별로는 불법추심과 고금리, 미등록대부와 같은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
우선 미등록대부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앞서 소개된 사례와 같이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를 통한 첫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3050대출의 경우 소액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사기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건수는 줄었으나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과 같은 대출사기 피해신고 건수가 32.8% 가량 급증했다.
또 저금리 기조 속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관련 제보와 상담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는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설 FX마진거래 사기, 재테크 빙자형 사기 등도 신고 접수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이나 투자 시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해당 회사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고, 계좌나 대출 등 개인정보 관리에 수시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해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피해예방과 구제, 자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