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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지원”


입력 2020.10.14 11:46 수정 2020.10.14 11:4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내년 1월까지 법령개정 완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들어간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공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다.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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