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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후통첩 날린 민주당 "국감 종료시 법개정"


입력 2020.10.08 10:21 수정 2020.10.08 10:21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이낙연, 민주당 법사위원 소집해 연석회의

야당에 국감 종료날 26일 데드라인으로 제시

"그때까지 추천 안 하면 개정안 즉각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모법(母法)인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할 수 있음을 재차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면서 추천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소집해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 출범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됐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지 않아 일을 못 하고 있다"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나누고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였다"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공수처가 금년 안에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달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통첩성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야당 탄압용'이라고 반대하는 데 대해선 "문 정부는 촛불혁명 정부"라며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처럼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정부와는 기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등의 발의로 야당 대신 국회가 추천위원을 추천토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대로면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여당의 일방 독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을 또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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