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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제재심 초읽기...'CEO 중징계' 수위 촉각


입력 2020.10.06 06:00 수정 2020.10.05 15:0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이달 운용사 시작으로 제재심 본격화…'라임' 등록취소 기정 사실화

판매사 기관징계·경영진 중징계 가능성…'제2의 DLF' 소송전 불가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사태’ 1년여 만에 제재심에 돌입한다. 현재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부실한 내부통제를 근거로 판매사 경영진에 대한 고강도 징계가 내려질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라임 사태 관련 안건을 운용사와 판매사(증권, 시중은행) 순으로 제재심에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초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 시기를 부실펀드 이관절차가 마무리되는 9월 경으로 전망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여파로 관련 일정이 지연되면서 제재심도 자연스레 한달 가량 밀렸다.


가장 먼저 제재심에 오를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취소는 현재 기정 사실화된 양상이다. 그간 당국 조사 등을 통해 위법성이 다수 포착된 만큼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라임 측에 등록취소 및 핵심임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과 포트포리아자산운용도 중징계가 점쳐지고 있다. 다만 해당 업체들이 라임펀드 관련 운용 판단이 공모가 아닌 독자 판단임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주장이 제재심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 결과 역시 금융권의 또다른 관심사로 꼽힌다.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적용해 판매사에 대한 기관징계에 더해 경영진 중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원금의 최대 98%까지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운용사는 물론 일부 판매사 또한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부실을 감추고 펀드를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지난 7월 진행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유래없는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고 판매사들도 고심 끝에 이를 수용했다.


금감원이 이번 라임 관련 제재심에서도 CEO 중징계로 결론을 내릴 경우 앞서 진행된 DLF 사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올해 초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에 대해 중징계 철퇴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 CEO들은 잇달아 불복했고 현재 당국과의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 미흡을 근거로 CEO를 징계할 수 있는 법률 규정(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현재로써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지우는 것이 합당하느냐에 대한 근거가 다소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당국과 금융사 CEO 간 법정공방이 또다시 반복될 여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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