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업효과가 우수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사업의 지자체 등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난달 28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사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시범 사업을 통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 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에는 보호구간 지정기준, 사업 추진 절차, 유형구분,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됐다”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과 같이 사업시행 효과가 높아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