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묻지마식' 대출 금리 산정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4일 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금리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 금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되는데, 앞으로 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준 금리는 CP(기업어음), RP(환매조건부증권) 등 시장금리나 코리보 등 지표 금리를 말한다.
이에 증권사는 기준금리를 매달 산정해 대출 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가산금리는 자본비용,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 등 구성 항목별로 매달 재산정한 수치가 반영된다.
가산금리도 원칙적으로 구성 항목별로 매월 재산정해 반영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 제반 여건, 구성 항목 특성 등을 고려해 항목별 재산정 주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간접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1년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대출금리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구분돼 표시된 대출 설명회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과거 거래실적·신용도 등으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가감조정내역까지 포함된 별도 약정서 등을 공개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10월 대출금리 산정모범규준(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뒤 11월부터 적용된다.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돼 운영 중인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 금리를 도입할 경우 중소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표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