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아시아나 '노딜' 그후…이제 계약금 소송전 본격화


입력 2020.10.02 06:00 수정 2020.09.30 21:23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호산업·HDC현산 '네 탓 공방'…"법적 검토 후 관련 대응 할 것"

산은 "각자 판단에 맡길 수밖에"…2500억원 둘러싼 법정 공방예고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주기돼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추석 연휴 이후 2500억원에 달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M&A 무산에 따른 후속조치로 계약금을 가져가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호산업은 M&A 무산 책임이 HDC현산에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계약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이에 HDC현산은 지난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인수 무산 책임을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에 돌리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DC현산은 "금호산업 등이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거래가 무산된 것은 매도인 측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실사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HDC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한 것에 대한 방어논리를 세워둔 것이다.


HDC현산은 지난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사정 등이 악화해 12주간 재실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고, 산업은행이 인수 가격을 1조원 깎아주겠다고 제안에도 재실사 주장을 굽히지 않아 계약이 무산됐다. 업계에선 소송의 쟁점은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어느 쪽이 지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HDC현산은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역할이 미진했다고 지적하며 "산은은 기존 인수 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HDC현산이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조용히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금호 측은 HDC현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싸움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DC현산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법적대응에 나서지 말라는 의미다.


이 회장은 이어 "아시아나항공 관련 조만간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고 추후 가능한 시점에 통매각이나 자회사 분리매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또 "비용감축과 고통분담은 필수지만, 너무 강요하다 보면 기업의 장기적 존속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 기업 핵심부서와 사업이 붕괴될 수 있어서 적절한 고통분담과 존속 능력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2조4000억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긴급 수혈해 유동성 위기의 급한 불을 끈 뒤 사업구조 개편, 조직 쇄신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향후 아시아나의 정상화 작업을 거쳐 재매각을 시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을 시도하면 지분 36.99%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다. 아시아나항공이 산업은행의 자회사, 즉 사실상의 '국영항공사'가 되는 것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