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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의심된다면 확인하세요"…금융당국, 유튜브채널 신설


입력 2020.09.22 12:00 수정 2020.09.22 11:1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금감원,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채널 운영

수법·피해방지 행동요령·피해 지원 프로그램 등 소개

불법사금융 광고 사례ⓒ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전용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신설해 이달부터 운영에 나서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경각심 제고와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번 불법사금융채널 운영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올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현재 '불법사금융 그만!' 채널에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 수법사례 등에 대한 영상이 게시돼 있다. 또한 이미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실제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은 물론 채무자 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에 나섰다.


이밖에도 고금리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절차를 대담형식으로 소개하고 전통시장상인과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사업과 햇살론17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내용도 영상으로 담았다.


경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집중단속 이전 대비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51% 증가한 861명의 불법사금융업자가 적발됐고 이중 10명이 구속됐다. 서울시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도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총 19명을 적발하고 이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 수십건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만약 대출을 이용하려는 업체가 불법사금융업체로 의심된다면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에서 '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조회되지 않는다면 불법사금융업체인 만큼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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