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영상 제공, 하는 시간·장소에서 교육 이수
온라인 진행 시 업무 공백·비용 부담 최소화 효과 기대
기업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일정을 잡지 못해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면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사 초빙 등에 따른 비용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나라에서 지정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 보건 ▲퇴직연금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6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60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2018년 5월28일부터 시행된 의무교육으로, 연 1회 6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역시 연 1회 60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미이수 시 벌금은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시 과태료는 최대 5억원이다.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 연금을 운영 중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자에 해당된다.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2019년 7월16일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한 교육이다. 연1회 60분 이상의 교육을 권고하는 사항이라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
기업 입장에선 이수해야 하는 교육도 많은 데다 과태료와 업무 공백, 비용 등으로 법정의무교육 시행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522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체 법정의무교육 현황 및 애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9.6%가 업무 공백 시간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0%였고 '보통'은 19.3%로 조사됐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평균 5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비용 부담과 관련해선 16.7%가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강사를 초빙하는 데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법정의무교육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 대두된다. 비대면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교육에 따른 업무 공백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을 통한 법정의무교육은 기업과 교육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면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기관이 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개별 근로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 내용은 전문 강사가 진행한 교육을 사전에 촬영해 관련 내용과 사례, 이미지 등을 함께 엮은 자료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 등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이에 온라인 교육 전문 기업 씨엔이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한 장소에 대규모 인원이 모일 필요가 없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씨엔이의 경우 산하 비에이치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을 통해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 6개 법정의무교육 외 IT 실무, OA(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씨엔이 관계자는 "그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당 등 오프라인에서 강사를 초빙해 법정의무교육을 받았는데, 이 경우 업무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해져서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자칫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많은 인원이 한 자리에서 교육을 들을 필요 없이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통한 기대 효과로 비용 부담 감소를 들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으면 직원 한 명당 최소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강사 초빙 등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원이 진행하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한 과목에 드는 1인당 비용이 평균 5000원으로 책정된다. 이 밖에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라 10~20%의 교육비만 내면 모든 과정을 들을 수 있다.
씨엔이 관계자는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사를 초빙하면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반면 온라인을 통한 법정의무교육은 1인당 비용이 낮게 책정돼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모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강당에 전 직원을 모아 진행했던 기존 법정의무교육 방식이 불가능해졌다"며 "온라인 교육은 대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