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0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비소비 지출액 중 비경상 조세가 최대 증가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양도세 등 세금 항목
지난 2분기 전체 가구의 비경상 조세가 15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난 여파다.
통계청이 20일 내놓은 '2020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6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 지출액은 97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비소비 지출에는 세금·국민연금 납입금·건강보험료·대출금 이자·종교 단체 헌금 등 가구가 선택해 소비하지 않고도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된다.
세금·국민연금 납임금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전체 소득(527만2000원)의 18.4%에 이르는 셈이다. 전체 가계 지출액(388만2000원)에서는 25.0%를 차지했다.
비소비 지출액을 항목별로 보면 비경상 조세 지출액(4만3000원)의 증감률이 153.2%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부동산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경상 조세 지출액에는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 일시적으로 내는 세금이 반영된다.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그에 따른 세금 지출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는 이자 비용 지출액(11만4000원·8.8%), 사회보험료 지출액(17만9000원·5.4%)이 이었다.
반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주는 '가구 간 이전 지출'액(20만2000원)은 15.3%, 교회 등 비영리 단체로의 '이전 지출'액(10만2000원)은 11.5%, 근로소득세·재산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 조세 지출'액(17만9000원)은 5.5% 감소했다.
각종 연금에 납입하는 '연금 기여금' 지출액(15만3000원)도 4.4%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나빠지자 부모님·자녀에게 주는 용돈부터 교회 헌금, 연급 납입액까지 그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은 모조리 줄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비소비 지출액은 지난 1분기(-1.7%)에 이어 2개 분기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1분기(-1.9%)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비소비 지출액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1분기까지 전까지 11개 분기 연속 상승세였다.
이와 관련해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비소비 지출액이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1분기 이후 감소했는데, 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간 이전 지출과 비영리 단체 이전 지출이 감소한 영향"이라면서 "친구·친지와 만날 때 쓰는 교제비나 경조사비, 종교 단체 기부금 등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크다"고 분석했다.
비소비 지출액을 가구 소득 분위별로 분석하면 4분위(7.0%)를 제외한 전 분위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1분위 마이너스(-) 10.6%, 2분위 -8.2%, 3분위 -10.7%, 5분위 -1.4%였다.
4분위의 비소비 지출액만 증가한 것은 세금의 몫이 크다. 통계청은 "소득세·자동차세 등 경상 조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 등 비경상 조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따라 다른 분위 대비 4분위의 처분 가능 소득 증가 폭이 작았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은 이 통계는 농·어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일반 가구 중 매월 7200여가구를 뽑아 조사해 작성한다. 집단 가구, 음식·숙박 겸용 주택 가구, 비혈연 가구, 외국인 가구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