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수원대가 실시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4억67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동원씨앤에스㈜,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에스아이티엠, 한일네트웍스㈜ 등이다.
수원대는 2012년 학사 행정(입학·강의), 일반 행정(인사·예산), 연구 행정(연구비 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합·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계약 규모는 9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입찰에 참여한 4개 사업자는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지에스아이티엠은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원씨앤에스·한일네트웍스·아시아나아이디티를 들러리로 내세웠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중 아시아나아이디티는 당초 합의에 참가하고 들러리 입찰을 준비했으나 입찰마감 당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지에스아이티엠은 협조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는 이 사업 일부(9900만원 규모)를 위탁했고. 동원씨엔에스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4200만원)를 구매해줬다.
공정위는 "대학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비용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것인 만큼 이번 조치는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학 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나 강의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조치는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