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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집중호우 피해' 보험료 신속지급·대출상환 유예


입력 2020.08.04 09:27 수정 2020.08.04 09:2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재산피해로 인한 긴급 자금애로 해소·복구 지원"

재난피해확인서 발급 시 보험료 조기 지급…납입 유예도

서울 불광천과 홍제천에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우려로 대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의 수위가 높아져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로 인적·물적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금융권이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4일 금융위원회는 "재산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해피해를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신속 지원 및 납입 유예가 이뤄진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고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는 대출과 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에 나선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신보는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중은행을 통한 피해기업 및 개인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상환유예 또는 만기 연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피해민에 대한 특례보증도 이뤄진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로 고정 보증료율은 0.5% 수준이다.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해 총 3억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에 나선다. 보증비율은 전액 가능하며, 간이신용조사가 적용된다. 이 역시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해당 특례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 된다.


한편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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