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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통지, 연말부터 카톡으로 받는다


입력 2020.08.02 12:01 수정 2020.08.02 12:0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12월부터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서비스 개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공인전자문서) 유통 개념도 ⓒ금융감독원

올 연말부터 각종 민원 회신문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배송이 아닌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일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본인 휴대폰으로 통지서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금감원 통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나 민원 회신문 등을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우편 배송에 시간이 걸리고 주소 변경이나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돼 수령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56.8%에 불과했다. 등기우편 발송 건수와 비용도 급격히 늘었다. 2017년 24만5000건이던 통지서 발송 건수는 지난해 39만7000건에 달했다. 관련 비용도 5억6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측은 "전자등기우편은 개인식별정보를 기준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수령인의 전화번호·주소가 변경돼도 당사자에게 정확한 발송이 가능하다"며 "향후 금감원의 다른 우편발송 업무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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