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17일에 증권을 포함한 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휴장이 결정된 시장은 주식시장과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 KSM과 CME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과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등이다. 이날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 업무도 중단된다.
이번 휴장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KSM운영지침 제8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4조 등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