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 분야 가명·익명 처리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와 유관기관 등에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기업과 전문가 등이 개인정보를 가명이나 익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 정의나 활용 방법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별 협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