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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도 과세된다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2:2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타소득으로 20% 세율 적용, 내년 10월 양도분부터 과세

연 1회 신고·납부, 종합과세 대상에선 제외 분리과세로

개인과 외국법인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투자수익에 대해 내년 10월 이후 부터 과세된다.


국내 거래소득은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소득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선 사전에 이를 법률 안에 추가해야 한다.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세율을 매겨 원천징수 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이 감안됐다.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데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거래에 과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가상화폐의 '금융 제도권' 진입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로 계산하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가상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액은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다.


이 같은 정부의 과세 방침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시기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과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상태다.


이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과제 적용시기가 2023년부터 양도세율이 책정되는 주식시장에 비해 2년 빠르다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개인 간(P2P)거래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취득 등이 취득가액 산정에 어려울 수 있다며,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춘 세원 인프라 구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간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체 가상자산 거래액은 총 2161조10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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