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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 확대


입력 2020.07.17 13:42 수정 2020.07.17 13:44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공시내용 사전 확인 면제 선정기준을 완화해 면제 법인 비중을 유가증권시장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코스닥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공시 내용을 거래소가 내부적으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배포하고 우수법인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전 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거래소는 현재 코스닥 상장사의 13.7%에 그치고 있는 사전 확인 면제 법인의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사의견이나 교육이수, 공시우수 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앞으로 ▲ 상장 후 3년 경과 ▲ 3년 이상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 ▲ 3년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오는 9월 7일부터 공시내용 사전 확인이 면제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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