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는 1.99%↑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상황 변동을 좀 더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경제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소위원회를 열고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 이외의 다른 안건은 예정대로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에 제시한 내년도 수가 인상안과 동일한 수준이다.
당시 의료단체들은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한의원과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지난달 협상이 체결되면서 2.8∼3.8% 수준으로 결정돼 있었다.
건정심의 이번 의결로 병·의원과 치과병원의 수가 인상안까지 확정되면서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환산지수)은 평균 1.99% 인상된다.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환자를 위해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비급여인 인지언어기능 검사, 도수치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 재활치료도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시행된다. 의료기관 신청과 평가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진행된다.
중증 이상 상태의 천식 환자에게 쓰는 '졸레어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이날 확정됐다.
비급여 상태로 이 약을 1년간 약 60㎏ 사용한다고 했을 때 투약 비용은 약 1200만원이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약 380만원 정도만 내면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복지부는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키로 했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따른 환자의 증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로, 다른 우울증 척도 검사와 달리 지금껏 비급여로 운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