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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타깃①] 동원, 내부거래·수의계약 비중 높아…첫 사냥감 되나


입력 2020.07.08 05:00 수정 2020.07.09 13:49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정부, 내부거래 감시 확대 법안 추진

동원 일부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95% 달해

국내 64개 대기업집단 중 내부거래 비중 최고

ⓒ동원그룹

정부가 대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달리 4‧15 총선에서 슈퍼여당이 탄생하면서 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도 유력시 되는 상황. 본격적인 규제를 앞두고 일감몰아주기 지적이 제기됐던 기업들의 현황과 규제 후 변동 가능성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 2017년 동부익스프레스 등 인수‧합병으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 동원그룹에 대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90% 이상인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만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향후 동원산업, 동원시스템즈 등 다른 계열사도 규제 대상에 바짝 다가선 모양새다.


ⓒ데일리안
오너일가-동원엔터프라이즈-계열사 구조…일부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95% 달해


동원그룹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창업주인 김재철 명예회장(24.50%)과 차남 김남정 부회장(67.98%) 지분이 92.48%에 달한다. 여기에 동원육영재단(4.99%)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더하면 총 99.56%로 오너 일가의 기업이다.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동원F&B(71.25%), 동원산업(62.72%), 동원시스템즈(80.39%), 동원건설산업(100%) 등 계열사를 지배하고, 다시 이들 계열사가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이를 동원그룹에 적용해보면 지난해 기준 그룹 내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5.5%에 달하는 동원엔터프라이즈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지배하고 있는 동원산업과 동원시스템즈 그리고 동원F&B 계열사인 동원씨앤에스, 동원홈푸드 등의 내부거래 비중은 최대 95% 이상에 달해 대기업군 임에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동원F&B 계열사인 동원씨앤에스의 경우 작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95.1%로 집계됐다. 동원산업, 동원시스템즈, 동원씨앤에스, 동원홈푸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동원홈푸드의 경우에도 13.3%로 현재 규제 기준(12%)을 넘어선다.


다만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오너 일가가 간접 소유한 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에 있는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 규모로 규제 대상(9조2000억원) 규모에 비해 3배가량 많다. 규제에서 벗어난 사각 지대에서, 규제 대상 회사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그룹 주요 계열사 내부거래 현황.ⓒ각사 사업보고서
정부,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동원시스템즈, 동원산업도 규제 대상 포함될 듯


최근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동원그룹 계열사에 대한 규제 대상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내달 21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슈퍼여당이 탄생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한층 강화된다.


동원그룹의 경우 동원엔터프라이즈 보유 지분이 50%가 동원F&B(71.25%), 동원산업(62.72%), 동원시스템즈(80.39%), 동원건설산업(100%)이 포함된다. 이들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해당되는 계열사는 동원시스템즈와 동원산업으로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20.9%, 30.8%에 달한다.


동원F&B가 지배하고 있는 동원씨앤에스(95.1%), 동원홈푸드(13.3%)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12%가 넘지만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다 보니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동원그룹 측은 "오너일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 행위가 아니다"며 "사업 특성상 수직계열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작년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95% 현금 수의계약으로 진행


이처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는 벗어나지만 높은 내부거래 및 수의계약 비중 탓에 동원그룹은 공정위 조사 대상으로 자주 거론된다.


앞서 경제개혁연구소는 동원 등 국내 10개 그룹에서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작년 9월 당시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식에서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중견기업 집단의 부당한 거래 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위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계열사 2113곳의 일감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규제 대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으로 역시 동원이 꼽혔다.


또 작년 기준 동원그룹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95.2%(6210억원)를 현금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대표적인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계열사 간 수의계약은 대표적인 부당 내부거래로 꼽힌다.


IT, 전산 분야 등 보안성을 요구하는 업무의 경우엔 예외가 인정되지만, 보통의 경우 수의계약 보다는 경쟁 입찰을 통한 거래가 일반적이다. 계열사 간 수의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가격을 높이는 방식 등을 통해 계열사 간 매출을 올려주는 부당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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