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2일 '주식 리딩방' 피해 우려에 '소비자경보' 주의단계 발령
(자칭)주식전문가, 사실 일반 개인·유사자문업자 불과…손해배상도 난관
최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소위 '(자칭)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매매방이 횡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등록 투자자문은 물론 허위·과장광고, 주가조작 연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주식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어서 투자 손실 가능성이 큼에도 고액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뿐만 아니라 이용료 환불이 지연되거나 운영자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으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회적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주로 리딩방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작년 12월 평균 25조7000억원에서 이달 기준 45조5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로 리딩방 내에서는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고 있는데 해당 운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역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 또는 통신물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주식 리딩방'에서는 각종 불법행위 역시 성행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 이들은 최소 수십에서 수백퍼센트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종목적중률 등을 언급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한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최소 50~2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리딩방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가입 당시 설명과는 달리 추가 요금을 내고 VIP 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뒤 잠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ㆍ지연하거나 다양한 사례를 내세워 위약금을 과다 청구해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1년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라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무심코 리더 말에 따랐다가 주가조작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불법이득을 취한 것. 이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 위반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주가조작의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밖에도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의 경우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 부분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 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향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암행점검 등을 통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