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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도 대북전단 금지법 반대 "민족보안법 위험하다"


입력 2020.06.12 09:53 수정 2020.06.12 09:5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함부로 기본권 제한하는 것 위험"

"예전 국가보안법, 지금은 민족보안법"

대북전단 금지법 김홍걸과 설훈 각각 발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북전단 금지법에 반대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찬성하지 않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며 대단히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시사저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진 전 교수는 "대한민국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이뤄진 게 아니다. 이석기 같은 극좌부터 낙성대 연구소 이영훈 교수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민들의 의견 표현과 행동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5.18 혹은 위안부 관련 망언 나오는 것 저도 싫다. 그런데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양향자 의원이 낸 법은 그런 행위를 처벌한다는 법이다. 예전에 국가보안법이 있었다면 지금은 민족보안법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기들이 믿는 숭고한 사명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징조"라며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 것이 무섭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그걸 똘레랑스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은 두 개가 국회에 발의돼 있다. 대북전단을 대북물자에 포함시켜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김홍걸 안과 국가와 지방자체 단체로 하여금 접경지역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설훈 안이다. 민주당은 국회 원구성이 끝나는대로 관련법들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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