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말씀 드릴 것"
대북전단 살포 고발 전례 있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지만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통일부가 대북전단 관련 단체 두 곳을 경찰에 고발키로 한 가운데, 고발 근거로 밝힌 남북교류협력법 외 다른 법률을 추가 적용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교류협력법 외 다른 법률을 추가 적용한 고발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떤 법률을 추가 적용해 고발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며 "추후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양폐기물관리법,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과 쌀이 담긴 페트병 등이 북한에 닿지 못하고 되돌아와 남측 해안에 쌓이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양폐기물관리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탈북단체들이 드론(무인기)과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을 살포한 데 따른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전단 단체들이 휴전선 인근에서 전단 살포에 나서는 일이 많은 만큼 '비행제한공역'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휴전선 인근은 대부분 군사지역인 비행제한공역으로,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발 시점과 관련해선 "이번 주 중으로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도 "검토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발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당국자는 통일부가 고발키로 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과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뒤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선 "그때는 반출로 고발된 게 아니라 반입으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대북전단 단체 두 곳의 고발 취지를 '미승인 반출'로 밝힌 만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전단과 함께 보내려던 '북한 돈'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이나 쌀을 북측에 보내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고발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오래된 역사가 있어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를 근거로 한 대북전단 살포 규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적 근거라기보다 양 정상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순수하게 법적으로는 교류협력법을 적용해 (규제를)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