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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태풍 등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입력 2020.06.08 11:08 수정 2020.06.08 11:0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6월 10일~10월 15일 중심, 피해 최소화에 주력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태풍·집중호우·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으나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폭염일수는 평년(9.8일)의 2배를 넘는 20〜25일로 예측된다.


그간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축사·비닐하우스·배수장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해 사전점검 등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가동체제에 유지하고 있다.


이어 올해 시행 중인 배수개선사업 127개 지구 중 68개 지구는 우기(雨期) 이전인 6월말 까지 조기 완공해 침수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인삼농가를 대상으로는 폭염예방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가축 폭염예방 집중 홍보활동도 전개하는 등 폭염의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예방기술 지원에도 나선다.


전남 보성군 겸백면의 한 논에서 벼가 비바람에 쓰러져 물에 잠겨 있다. ⓒ뉴시스

농식품부는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송풍팬·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폭염 특보 시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 안내와 함께,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70세 이상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번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는 농촌진흥청·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요령을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발생 시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30개팀, 3인1팀)’을 파견해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올 여름에는 특히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세살수장치, 쿨링패드 등 온도 저감시설 설치와 축사 내 적정 사육밀도 유지, 정전예방 등 사전대비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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